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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약정서

  1. “파스찰”이 개발하였거나 소유중인 미국대학지원 에세이, 데이터, 노하우, 그리고 이외 지적재산을 포함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비밀정보”라 함은 본 컨설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의뢰인이 제공받아 알게 되는 일체의 기술상 혹은 지적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데이터, 아이디어 등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문서 혹은 영상을 모두 포함하며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3. “파스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 또는 사용케 하지 아니하며, 본 컨설팅 업무의 협력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위탁,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그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제 3자에게 공개되거나 본 학생의 목표대학 진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분쟁은 “파스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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